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9조 (보존기간 재책정 및 폐기보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심의 시 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를 보류하여 해당 기록물을 장기 보존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1. 경찰의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행정적ㆍ증빙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5.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6. 그 밖에 폐기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제1항에 따라 폐기 보류된 기록물은 차기 평가심의회에서 보존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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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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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ㆍ접수ㆍ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5.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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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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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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