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9조 (보존기간 재책정 및 폐기보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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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심의 시 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를 보류하여 해당 기록물을 장기 보존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1. 경찰의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행정적ㆍ증빙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5.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6. 그 밖에 폐기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심의 시 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를 보류하여 해당 기록물을 장기 보존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1. 경찰의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행정적ㆍ증빙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5.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6. 그 밖에 폐기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제1항에 따라 폐기 보류된 기록물은 차기 평가심의회에서 보존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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