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9조 (특수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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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정리가 완결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관할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이관 시기 연장이 필요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록물 이관 시기 연장 신청서를 관할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정리가 완결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관할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이관 시기 연장이 필요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록물 이관 시기 연장 신청서를 관할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 시기가 연장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5년 동안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이관 시기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관할 특수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③사건기록 관리부서의 장은 인수받은 사건기록에 대한 평가ㆍ폐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한 후 관할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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