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21조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수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1.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2. 그 밖에 특수기록관의 장이 열람을 허가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보존 중인 비밀ㆍ대외비의 기록물2.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기록물
③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하는 모든 기록물은 대출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허가받은 경우에는 대출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기록의 열람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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