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7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ㆍ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및 평가대상 기록물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기록관리학ㆍ역사학ㆍ법학ㆍ수사 관련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평가심의회 위원장은 각 특수기록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평가심의회의 간사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한다.
그 밖에 평가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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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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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