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7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ㆍ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및 평가대상 기록물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기록관리학ㆍ역사학ㆍ법학ㆍ수사 관련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평가심의회 위원장은 각 특수기록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④「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⑥평가심의회의 간사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한다.
⑦그 밖에 평가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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