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6조 (기록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평가심의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처리과에서 제출한 의견의 적정성 등을 평가ㆍ심사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작성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사건기록을 평가할 경우 사건기록 관리부서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기록물 처리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조회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기록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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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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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