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6조 (기록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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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평가심의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처리과에서 제출한 의견의 적정성 등을 평가ㆍ심사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작성해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사건기록을 평가할 경우 사건기록 관리부서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기록물 처리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조회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기록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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