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6조 (기록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평가심의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처리과에서 제출한 의견의 적정성 등을 평가ㆍ심사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작성해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사건기록을 평가할 경우 사건기록 관리부서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기록물 처리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조회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기록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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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록물평가심의서
■ 경찰청 기록물관리 규칙[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구분 | 생산 부서 | 처리 부서 | 생산 연도 |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만료년 | 기록물철 제 목 | 해당 단위과제 | 단위과제 보존기간 | 처리과 | 처리과 | 특수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특수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심의회 의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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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사건기록 기록물평가심의서
■ 경찰청 기록물관리 규칙[별지 제4호 서식] 사건기록 기록물평가심의서 구분 | 생산 부서 (처리 수사부서) | 접수번호 | 사건번호 | 편철번호 | 죄명 | 권수 | 종결 연도 (등록연도) | 종결구분 | 보존기간 (공소시효) | 보존 기간 만료년 | 처리과 | 처리과 | 사건기록 관리부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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