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1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이관 시기ㆍ방법 등을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기록물의 이관 시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이관 시기 연장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기록관의 장은 이관 시기 연장이 승인된 기록물에 대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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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ㆍ접수ㆍ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5.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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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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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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