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1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이관 시기ㆍ방법 등을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기록물의 이관 시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이관 시기 연장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기록관의 장은 이관 시기 연장이 승인된 기록물에 대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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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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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