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1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이관 시기ㆍ방법 등을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기록물의 이관 시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이관 시기 연장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기록관의 장은 이관 시기 연장이 승인된 기록물에 대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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