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5조 (특수기록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업무는 제외한다.1. 시ㆍ도경찰청 특수기록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2. 경찰 기록물관리 매뉴얼 등의 제ㆍ개정3.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4.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및 조정5.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8. 주요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9.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지도ㆍ점검 및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평가ㆍ폐기 등의 기록물 처분11.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12.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13. 소장 기록물에 대한 열람 서비스1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