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22조 (열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열람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특수기록관 열람 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록물을 오염ㆍ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2. 특수기록관 내 열람실 이외의 공간에서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3. 특수기록관 밖으로 기록물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4. 특수기록관 시설을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5. 열람실 내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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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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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ㆍ접수ㆍ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5.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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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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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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