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범죄수사규칙」제244조에 따른 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관리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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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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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특수기록관의 설치ㆍ운영제5조 · 특수기록관의 업무제6조 · 사건기록 관리 업무의 위임제7조 · 기록물 생산과 등록제8조 · 기록물 정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