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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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범죄수사규칙」제244조에 따른 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관리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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