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3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제4호의 정보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선정된 관리 대상의 보존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기준표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또는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록관리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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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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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