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3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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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제4호의 정보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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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제4호의 정보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
②특수기록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선정된 관리 대상의 보존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기준표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또는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록관리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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