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7조 (기록물 생산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의 장은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물을 생산해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생산할 수 없을 때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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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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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