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7조 (기록물 생산과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과의 장은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물을 생산해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생산할 수 없을 때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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