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 의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평가한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폐기 방법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심의회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가심의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평가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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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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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