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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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 의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평가한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폐기 방법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 의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평가한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폐기 방법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심의회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평가심의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간사는 평가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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