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 의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평가한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폐기 방법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심의회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평가심의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간사는 평가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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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 경찰청 기록물관리 규칙[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본인은 (○○)경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경찰청 기록물평가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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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경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경찰청 기록물관리 규칙[별지 제6호 서식] (○○)경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회의명 | | | | | | | | | 일 시 | | | | | 장 소 | | | | 의 안 | ◦ | ◦ | ◦ | ◦ | ◦ | ◦ | ◦ | ◦ | ◦ 회의내용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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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 경찰청 기록물관리 규칙[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1. 개최기관 | 2. 회의일시 | . . .( ) : 3. 회의장소 | 4. 참석위원 | ○ 위원장 : 4. 참석위원 | ○ 위원 4. 참석위원 | ∘ 내부위원 : 4. 참석위원 | 4. 참석위원 | 4. 참석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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