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과 필요한 장비를 구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해당 기록물이 신속하게 검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전자기록물의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백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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