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장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과 필요한 장비를 구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해당 기록물이 신속하게 검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전자기록물의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백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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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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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