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5조 (보안 관리 및 재난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보존서고에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다만, 관람ㆍ견학ㆍ업무협조 등을 위해 출입하려는 외부인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기록관 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출입을 허가받은 경우 출입할 수 있다.
③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기록관 출입자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특수기록관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의 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록물 반출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수기록관 출입신청서
■ 경찰청 기록물관리 규칙[별지 제1호 서식] 특수기록관 출입신청서 구 분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구 분 | 소속(기관/단체명) | 직급 (직위) | 성명 | 연락처(HP) 구 분 | OO위원회 | 과장 | 홍길동 | 010-0000-0000 방문인원(명)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특수기록관 출입자대장
■ 경찰청 기록물관리 규칙[별지 제2호 서식] 특 수 기 록 관 출 입 자 대 장 연 도 : 년 월 /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안내자 | 입실 시간 | 퇴실 시간 | 출 입 목 적 월 /일 | 소 속 | 직위 (직급) | 성 명 | 안내자 | 입실 시간 | 퇴실 시간 | 출 입 목 적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