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5조 (보안 관리 및 재난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보존서고에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다만, 관람ㆍ견학ㆍ업무협조 등을 위해 출입하려는 외부인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기록관 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출입을 허가받은 경우 출입할 수 있다.
③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기록관 출입자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특수기록관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의 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록물 반출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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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ㆍ접수ㆍ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5.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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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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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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