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5조 (보안 관리 및 재난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보존서고에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다만, 관람ㆍ견학ㆍ업무협조 등을 위해 출입하려는 외부인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기록관 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출입을 허가받은 경우 출입할 수 있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기록관 출입자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특수기록관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록물 반출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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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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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