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0조 (기록물 보존 및 보존환경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한 비전자기록물의 처리과, 기록물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고, 비밀기록물은 별도의 전용서고에 배치하여 보존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특수기록관 출입 보안장치, 비밀기록물 이중 잠금장치, 소화설비 등 시설물 상태2. 보존기록물의 분실ㆍ오염ㆍ훼손 및 해충의 발생 여부3. 보존기록물의 열람자 및 특수기록관 출입자 상황4. 보존서고의 적정 온ㆍ습도 유지 상태5. 그 밖에 특수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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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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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