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0조 (기록물 보존 및 보존환경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한 비전자기록물의 처리과, 기록물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고, 비밀기록물은 별도의 전용서고에 배치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특수기록관 출입 보안장치, 비밀기록물 이중 잠금장치, 소화설비 등 시설물 상태2. 보존기록물의 분실ㆍ오염ㆍ훼손 및 해충의 발생 여부3. 보존기록물의 열람자 및 특수기록관 출입자 상황4. 보존서고의 적정 온ㆍ습도 유지 상태5. 그 밖에 특수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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