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6조 (기타주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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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향후 활용을 위한 별도의 기타주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조사 및 제작 방법은 학술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향후 활용을 위한 별도의 기타주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조사 및 제작 방법은 학술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한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추가가 가능한 주제도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794882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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