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6조 (기타주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향후 활용을 위한 별도의 기타주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조사 및 제작 방법은 학술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한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추가가 가능한 주제도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794882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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