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0조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하다)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자체는 사업 전에 기획되어 과업지시서 등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위원회를 사업 전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검토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결과의 정확성, 적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자체장이 위촉한다.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1명2. 해당 지자체 출연 연구원 소속 전문가 1명(단, 해당 지자체 출연 연구원 소속의 전문가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참여한 경우, 타 지자체 출연 연구원 소속의 전문가 1명)3. 해당 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활동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활동가 1명4.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이상
검토위원의 임기는 검토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여 검토 업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검토위원회 검토위원이 작성 수행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외하며, 이해관계의 인정 여부는 자체장이 결정한다.
지자체장은 검토위원이 사임을 희망하거나,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제23조의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는 검토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1.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목적과 분야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축척 및 비오톱 최소면적3. 기존 자료의 사용한계와 활용을 위한 수정 범위4. 비오톱 속성조사 항목5. 현장조사 범위 및 조사방법6. 동ㆍ식물상 주제도 작성 대상 생물종7. 기타주제도 및 작성방안8. 사업 예산 및 추진방안9. 기타 지자체 현황과 현안을 반영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검토위원회는 지자체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수행기관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 사용되고 작성되는 모든 공간정보자료와 실제 현장조사 원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지자체와 작성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수행기관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검토위원회 구성 이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의할 경우에는 검토위원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검토업무를 수행한 검토위원에게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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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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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