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0조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하다)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자체는 사업 전에 기획되어 과업지시서 등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위원회를 사업 전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검토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결과의 정확성, 적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자체장이 위촉한다.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1명2. 해당 지자체 출연 연구원 소속 전문가 1명(단, 해당 지자체 출연 연구원 소속의 전문가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참여한 경우, 타 지자체 출연 연구원 소속의 전문가 1명)3. 해당 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활동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활동가 1명4.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이상
③검토위원의 임기는 검토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여 검토 업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지자체장은 검토위원회 검토위원이 작성 수행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외하며, 이해관계의 인정 여부는 자체장이 결정한다.
⑤지자체장은 검토위원이 사임을 희망하거나,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제23조의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는 검토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1.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목적과 분야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축척 및 비오톱 최소면적3. 기존 자료의 사용한계와 활용을 위한 수정 범위4. 비오톱 속성조사 항목5. 현장조사 범위 및 조사방법6. 동ㆍ식물상 주제도 작성 대상 생물종7. 기타주제도 및 작성방안8. 사업 예산 및 추진방안9. 기타 지자체 현황과 현안을 반영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⑦검토위원회는 지자체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수행기관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 사용되고 작성되는 모든 공간정보자료와 실제 현장조사 원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지자체와 작성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수행기관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⑨검토위원회 구성 이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의할 경우에는 검토위원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⑩검토업무를 수행한 검토위원에게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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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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