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3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를 수행한다.1.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기초자료 정확성 검토가. 폴리곤의 적합성은 현장조사 도면 원본과 정리된 디지털 도면, 위성영상 또는 항공사진, 도시계획지도를 비교하여 적절성과 자료구축 과정에서의 오류 여부 확인나. 폴리곤별 토지이용ㆍ토지피복, 현존식생의 속성자료는 현장조사 도면, 조사표, 디지털 도면, 속성DB,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서로 비교하여 자료의 정확성, 고유번호 및 자료구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확인2. 비오톱 유형화 결과 검토가. 비오톱 유형화를 위한 분류 기준과 적용결과의 적절성 검토나. 지자체의 다양한 특성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목적의 반영여부 검토3. 비오톱 평가결과 검토가. 비오톱 평가절차 검토나. 평가기준의 적절성 및 평가결과 검토4. 비오톱 경계, 비오톱 유형과 실제 현황, 평가결과 등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의 전반에 대한 현장검증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단계별 모니터링 계획 수립(검토 일정, 검토 횟수 등 지자체 및 작성 수행기관과 협의)6. 검토보고서 작성가. 기초자료, 현장조사, 공간정보, 비오톱 유형화, 비오톱 평가, 현장검증 6개 분야로 나누어 작성하며, 각 분야의 정확성, 적합성, 세밀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나. 도시생태현황지도 주요 작성 단계별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여 지자체에 제출다. 검토 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제출라. 최종 검토보고서는 사업 종료 전까지 완성하고 지자체는 성과품과 함께 최종 검토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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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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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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