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4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1. 상시갱신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갱신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주체가 되며, 지자체는 토지이용상황의 변화, 비오톱지도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오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갱신은 다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img id="157948917"></img>2. 정기갱신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정기갱신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재작성 등은 자연환경보전법 부칙(제15100호) 제5조제3항에 따른다.나. 정기갱신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갱신된 성과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다. 정기갱신 시에는 다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라. 필요시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의 재조사와 보완조사를 통해 도시 생물상 변화 등 지역생태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img id="15794891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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