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5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개 및 시민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할 수 있다.
②5년간의 상시갱신 및 정기갱신 절차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협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각종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수준은 전문가 및 내부협의과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③공개된 정보는 지역 주민,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정보 활용을 통한 관련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④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 정보수집을 위해 시민, 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비오톱 평가 방법제21조 · 대표비오톱제22조 · 우수비오톱제23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제24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개 및 시민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