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5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개 및 시민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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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할 수 있다.
②5년간의 상시갱신 및 정기갱신 절차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협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각종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수준은 전문가 및 내부협의과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③공개된 정보는 지역 주민,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정보 활용을 통한 관련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④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 정보수집을 위해 시민, 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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