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8조 (비오톱 유형 추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8항에 따라 비오톱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비오톱 속성정보, 기타 환경공간정보 등을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위계, 분류항목, 분류지표,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진행한다.<img id="157948829"></img>1. 분류위계가. 비오톱 유형화 과정에서 분류위계는 분류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갈수록 세분화된 비오톱 유형체계를 이루며 일반적으로 3단계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위계를 갖도록 작성한다.2. 분류항목가. 분류항목은 비오톱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관점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비오톱의 자연적 발달상태를 의미하는 자연성, 비오톱의 면적과 출현빈도에 따른 희귀성, 해당 비오톱에 서식하는 생물요소에 영향을 주는 서식처기능성, 도시환경 개선기능성, 경관생태학적 측면의 가치 등을 사용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거나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나. 소분류 유형화를 위한 분류항목 설정 시 본 지침에서 제시된 중분류 비오톱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분류 유형별로 적합한 분류항목을 설정하여 소분류 유형화에 활용한다.3. 분류지표가. 분류지표 설정은 비오톱 유형화의 핵심과정으로 비오톱의 특성을 구분 짓고 유형의 한계를 규정하게 되므로 지자체의 특성과 비오톱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나. 분류지표는 일반적으로 생물적 요인 지표, 무생물적 요인 지표, 인간행태적 요인 지표, 경관생태적 요인 지표 등이 있으며, 비오톱의 다양한 가치가 잘 고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다. 비오톱 유형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분류지표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분류지표를 추가하여 사용해야 하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표 사용은 지양한다.<img id="157948907"></img>4. 분류기준가. 분류기준은 설정된 지표에 따라 비오톱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비오톱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목척도, 비율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등을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나. 명목척도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질적기준 형태의 분류기준을 활용할 경우, 해당 비오톱의 속성을 파악하는 조사자의 역량과 주관적 견해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이 담보되고 검증이 가능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다. 비율척도, 등간척도, 서열척도에 해당하는 정량적인 양적기준 형태의 분류기준을 활용할 경우 해당 비오톱 유형에 속하는 각 비오톱들의 속성과 현황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분석을 기반으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5. 소분류 명칭은 유형화된 비오톱이 가지는 구조적, 기능적, 생태적 속성이 잘 드러나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명명한다.
②비오톱 유형화는 해당 비오톱의 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 현존식생, 지형주제도, 야생동물조사 자료 등을 확인하고 설정된 분류항목, 분류지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비오톱을 유형화한다.
③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비오톱 유형화 과정과 원리, 비오톱 유형의 정의를 자세히 기술한 비오톱 유형 목록집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며, 비오톱 유형 목록집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자체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비오톱 유형화에 적용한 과정2. 분류항목, 분류지표, 분류기준의 설정 근거와 원칙3. 비오톱 유형의 세부적인 정의4. 비오톱 유형의 일반 현황5. 비오톱 유형의 가치6. 비오톱 유형의 기술 통계량7. 비오톱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의 기타 자료
④비오톱 유형화 완료 후 비오톱유형도 작성은 대-중-소분류의 비오톱 유형을 기준으로 도면화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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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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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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