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2조 (비오톱경계구획도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비오톱경계구획도는 비오톱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제11조에 따라 수집된 다양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나타나는 비오톱의 경계를 구획한 공간정보지도이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으로서 비오톱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해당한다.
②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환경공간정보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속성정보는 비오톱경계구획도를 기준으로 통합하며, 이 과정에서 비오톱 경계와 속성이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되어 최종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 등의 주제도가 완성되도록 한다.
③비오톱의 경계는 개념상의 경계이므로 비오톱 경계를 구획하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칙은 본 지침상의 비오톱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도의 활용목적, 대상지의 특성 등의 지도 작성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비오톱경계구획도 작성원칙은 검토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④비오톱경계구획도는 현장조사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완성된 비오톱경계구획도는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비오톱경계구획도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1. 비오톱의 경계는 본 지침상의 비오톱 정의를 기준으로 검토위원회를 통해 기획단계에서 확정된 비오톱 최소면적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구획하여야 하며, 중요한 비오톱이 있을 경우 최소면적 이하로 경계를 구획할 수 있다.2. 비오톱 경계를 구획하는 과정에서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임상도, 토지피복도 등의 기구축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기구축 공간정보의 경계는 비오톱의 개념이 반영된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3. 비오톱 경계는 가장 세분화된 소분류 비오톱 유형을 기준으로 구획해야 하며, 대상지의 토지이용, 토지피복 등의 현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4. 비오톱 경계를 구획하는 과정에서 주비오톱과 동반비오톱의 개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가. 주비오톱 : 해당 비오톱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비오톱나. 동반비오톱 : 해당 비오톱의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지도작성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비오톱에 포함될 수 있는 비오톱이며, 동반비오톱의 면적은 각 비오톱 면적의 20% 미만을 허용다. 비오톱 최소 면적기준을 넘으면 다른 비오톱으로 구획해야 하며, 중요 비오톱의 경우 동반비오톱으로 편입하여 구획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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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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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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