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9조 (비오톱 평가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비오톱 평가는 비오톱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전, 복원, 이용, 관리 등의 공간을 구분하여 도시계획, 환경생태계획과 같은 다양한 계획과 정책에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②평가의 목적이 범위, 특성, 기준 등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평가결과 활용분야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해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 과정은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비오톱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와 기준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을 받은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현황이 반영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하고, 비오톱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는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비오톱 평가는 비오톱 유형평가와 개별비오톱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2가지 평가 모두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비오톱 유형평가 : 각 비오톱 유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자체 현황에 대한 이해를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중분류와 소분류 위계에서 시행하며 비오톱 중분류 유형평가는 광역지자체 또는 국가단위의 활용성을 고려한 평가를 진행하며, 소분류 유형평가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를 진행한다.2. 개별비오톱 평가 : 경계가 구획된 각 비오톱의 개별적인 특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비오톱 유형평가에서 동일한 비오톱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개별비오톱 특성과 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의 의미를 가지며, 비오톱 유형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기초자료 획득이 불충분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비오톱은 ‘평가 외 등급’으로 제시하며 평가제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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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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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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