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2조 (우수비오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비오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조사한다.1. 조사 목적 : 우수비오톱은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지역 중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생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2. 대상지 선정 : 우수비오톱 대상지는 최종 비오톱 평가결과 등급 Ⅰ인 지역 중 면적, 유형, 예비조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희소성 있고 생물다양성이 높아 생태적인 보존가치가 높거나 생태적 복원 및 관리를 통해 우수생태계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상지, 타 우수비오톱과의 연결성이 높은 대상지 등을 선정한다.3. 조사항목 및 방법 : 조사항목 및 방법은 제21조제3호와 같다. 다만, 비오톱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은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지자체 특성 및 현황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4. 조사결과물의 작성 : 우수비오톱의 조사결과물은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성과품 목록 중 결과보고서에 이를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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