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5조 (기본 주제도의 도면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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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소분류 항목에 따라 도면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소분류 항목에 따라 도면화한다.
②투수ㆍ불투수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3의 분류 항목에 따라 도면화한다.
③현존식생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5의 소분류 항목 및 표기방법에 따라 도면화한다.
④지형주제도는 분야 별로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시 적용한 기준에 따라 범례를 만들어 도면화한다.
⑤동ㆍ식물상주제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종의 출현지점을 분류군별로 도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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