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5조 (기본 주제도의 도면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소분류 항목에 따라 도면화한다.
②투수ㆍ불투수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3의 분류 항목에 따라 도면화한다.
③현존식생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5의 소분류 항목 및 표기방법에 따라 도면화한다.
④지형주제도는 분야 별로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시 적용한 기준에 따라 범례를 만들어 도면화한다.
⑤동ㆍ식물상주제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종의 출현지점을 분류군별로 도면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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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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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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