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5조 (기본 주제도의 도면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소분류 항목에 따라 도면화한다.
투수ㆍ불투수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3의 분류 항목에 따라 도면화한다.
현존식생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5의 소분류 항목 및 표기방법에 따라 도면화한다.
지형주제도는 분야 별로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시 적용한 기준에 따라 범례를 만들어 도면화한다.
동ㆍ식물상주제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종의 출현지점을 분류군별로 도면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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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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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