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4조 (기본 주제도 속성자료 조사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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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이용ㆍ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현장조사 시 속성자료는 하나의 통합된 조사표 별표 4에 작성하며, 구분된 각 폴리곤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폴리곤별 토지이용ㆍ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조사표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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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ㆍ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현장조사 시 속성자료는 하나의 통합된 조사표 별표 4에 작성하며, 구분된 각 폴리곤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폴리곤별 토지이용ㆍ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조사표에 추가할 수 있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의 모든 비오톱은 각각의 지침에서 정한 조사표의 비오톱 속성자료가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한다.
③비오톱 속성자료 조사표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최종 비오톱 지리정보시스템(GIS) 파일의 속성정보로 입력될 수 있도록 전산화하며, 해당 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나타나는 각각의 모든 비오톱은 속성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모든 비오톱은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속성정보가 구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 방법론에 따라 일부 유사한 비오톱의 속성정보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방법론이어야 하며, 실제 현장조사 속성과 차용한 속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⑤도시생태현황지도의 모든 비오톱(폴리곤)에 대해 별표 4에 따른 비오톱 속성자료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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