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4조 (기본 주제도 속성자료 조사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토지이용ㆍ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현장조사 시 속성자료는 하나의 통합된 조사표 별표 4에 작성하며, 구분된 각 폴리곤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폴리곤별 토지이용ㆍ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조사표에 추가할 수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모든 비오톱은 각각의 지침에서 정한 조사표의 비오톱 속성자료가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한다.
비오톱 속성자료 조사표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최종 비오톱 지리정보시스템(GIS) 파일의 속성정보로 입력될 수 있도록 전산화하며, 해당 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나타나는 각각의 모든 비오톱은 속성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비오톱은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속성정보가 구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 방법론에 따라 일부 유사한 비오톱의 속성정보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방법론이어야 하며, 실제 현장조사 속성과 차용한 속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모든 비오톱(폴리곤)에 대해 별표 4에 따른 비오톱 속성자료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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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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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