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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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 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제12조 비오톱경계구획도 작성방법제13조 기본 주제도 현장조사 방법제14조 기본 주제도 속성자료 조사표의 작성제15조 기본 주제도의 도면화제16조 기타주제도제17조 비오톱 유형화 원칙제18조 비오톱 유형 추가 방법제19조 비오톱 평가 원칙제2조 의의제20조 비오톱 평가 방법제21조 대표비오톱제22조 우수비오톱제23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제24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제25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개 및 시민활용제26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근거 및 적용 범위제5조 작성주체제6조 작성대상제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제8조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제9조 작성 과정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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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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