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7조 (비오톱 유형화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오톱 유형화 작업은 각각의 개별적인 비오톱의 속성을 파악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오톱들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한다.
②비오톱 유형화의 목적은 해당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비오톱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단순화한 개념체계로 정리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오톱 지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③비오톱 유형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이 충실히 반영된 분류지표, 분류기준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④비오톱 유형화를 위한 분류지표와 분류기준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을 받은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현황이 반영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하고, 유형화 결과의 정책적 활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류지표, 분류기준, 유형화 결과는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친다.
⑤비오톱 유형화는 수집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 폴리곤별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분해야 한다.
⑥비오톱 유형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를 갖도록 작성하며,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분류는 별표 15 및 별표 16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소분류 하위 위계로 세분류 단계를 두어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단, 대분류가 ‘산림’에 해당하는 비오톱은 세분류 단계까지 구분하여야 하고, 세분류 유형은 국립생태원에서 공고한 산림비오톱의 세분류 유형에 따라 분류한다.
⑧대상지의 특성상 소분류 유형에서 추가적인 유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현 분류체계 안에서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된 유형은 본 지침의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유형을 추가할 경우에는 표준화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유형 체계 안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유형화 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유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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