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9조 (작성 과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춰 작성 및 활용 방향 등을 기획하고, 기초자료 수집, 비오톱경계구획도 작성, 비오톱 현장조사 및 수정, 비오톱 유형기준 설정 및 유형화, 비오톱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 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순으로 작성한다.
지자체의 입지ㆍ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주제도 작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면적, 생태적 특성, 제작 목적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완료 후 심화된 생물상 조사, 대표비오톱 정밀조사, 우수비오톱 정밀조사 등을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은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한다.<img id="15794881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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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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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