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8조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 관할지역 행정경계 내부 전 지역의 모든 비오톱에 대한 현장조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본 지침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존 자료 활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타 기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③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관리 및 갱신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작성된 주제도의 메타데이터(Metadata)는 별표 1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④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충분한 연구실적과 전문성이 있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해야 하며, 작성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다.1. 분야가. 환경계획, 생태계획, 도시계획 연구나. 식물 및 동물에 관한 자연생태계 조사 연구다. GIS 정보구축, 환경공간정보지도 작성 및 활용2. 작성기관의 자격가. 국ㆍ공립연구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녹색환경지원센터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⑤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도 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⑥주제도를 포함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좌표체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표 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제4조에 의해 작성된 수치지형도의 좌표체계를 따른다.
⑦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축척은 도시계획과의 연동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39호)」에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축척인 1/1,000 또는 1/5,000에 준하도록 하며 제공되는 기본 수치지형도의 축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성축척을 준수하고 허용오차는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1530호)」에서 정한 축척별 평면위치 허용오차 이내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가 구축된 지자체는 1/1,000 축척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위원회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축척을 달리 작성할 수 있다.<img id="157948815"></img>
⑧현장조사 후 데이터 구축 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GIS-DB) 속성의 Data Field와 Record는 조사표에 기록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치 데이터는 자료 속성이 ‘숫자’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정확성, 공정성,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이는 제10조에 따른다.
⑩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후 수행기관이 지자체에 납품하여야 하는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1. 주제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 작성 결과 최종 전산 파일 및 메타데이터 - 최종 전산 파일 및 메타데이터는 다음의 기준에 맞춰 제출한다.<img id="157948817"></img>2. 각 주제도 작성 참고자료의 전산파일 - 각 주제도 작성에 참고한 지형분석도(Raster 자료형식), 위성영상(항공사진), 생태ㆍ자연도, 임상도, 토지피복지도 등 기초자료를 제출한다.3. 현장조사 도면과 조사표 원본4. 현장조사 결과 정리 전산파일 및 사진첩5. 기본주제도 도면집 - 기본주제도 도면집은 A3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주제도의 확인이 가능한 축척으로 출력하되 출력 시 수치지형도 도엽번호를 고려한다.6. 제작결과 보고서
⑪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작성사업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불가능지, 군사지역, 개발사업 시행중인 지역, 개발예정 확정지역(사업시행 인가지역을 말한다) 등은 제10조의 검토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계만 표시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⑫별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도관리지역을 말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 및 조사되고 있는 보호지역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적합한 자료의 구축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제10조의 검토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⑬지자체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성과품에 대한 검수ㆍ확인 후 성과품의 복사본 및 제23조에 따라 작성된 검토보고서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5호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제출해야 하며, 국립생태원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지자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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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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