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6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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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작성 단계에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제도 및 정보구축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작성 단계에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제도 및 정보구축을 해야 한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도시ㆍ군 관리계획수립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수립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img id="1579489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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