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6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작성 단계에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제도 및 정보구축을 해야 한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도시ㆍ군 관리계획수립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수립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img id="15794892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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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대표비오톱제22조 · 우수비오톱제23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제24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제25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개 및 시민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