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1조 (대표비오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표비오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조사한다.1. 조사 목적 : 대표비오톱 조사는 해당 지자체에 출현하는 비오톱 유형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고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하며, 장기적으로 비오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목적임을 유의하여 조사한다.2. 대상지 선정 : 대표비오톱 대상지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비오톱 유형과 각 유형별 폴리곤 수, 면적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다수의 폴리곤을 임의로 선정한다. 폴리곤 수 및 면적이 협소한 유형은 중분류 수준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3. 조사항목 및 방법 : 대표비오톱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오톱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은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지자체 특성 및 현황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4. 조사결과물의 작성 : 대표비오톱의 조사결과물은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비오톱 목록집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성과품 목록 중 결과보고서에 이를 수록한다.<img id="1579489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