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1조 (대표비오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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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비오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조사한다.1. 조사 목적 : 대표비오톱 조사는 해당 지자체에 출현하는 비오톱 유형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고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하며, 장기적으로 비오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목적임을 유의하여 조사한다.2. 대상지 선정 : 대표비오톱 대상지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비오톱 유형과 각 유형별 폴리곤 수, 면적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다수의 폴리곤을 임의로 선정한다. 폴리곤 수 및 면적이 협소한 유형은 중분류 수준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3. 조사항목 및 방법 : 대표비오톱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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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표비오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조사한다.1. 조사 목적 : 대표비오톱 조사는 해당 지자체에 출현하는 비오톱 유형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고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하며, 장기적으로 비오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목적임을 유의하여 조사한다.2. 대상지 선정 : 대표비오톱 대상지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비오톱 유형과 각 유형별 폴리곤 수, 면적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다수의 폴리곤을 임의로 선정한다. 폴리곤 수 및 면적이 협소한 유형은 중분류 수준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3. 조사항목 및 방법 : 대표비오톱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오톱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은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지자체 특성 및 현황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4. 조사결과물의 작성 : 대표비오톱의 조사결과물은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비오톱 목록집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성과품 목록 중 결과보고서에 이를 수록한다.<img id="1579489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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