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1. 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2. 투수ㆍ불투수현황도3. 지형주제도 :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향분석도 등4. 현존식생도5. 동ㆍ식물상주제도
②기타주제도로 유역권 분석도, 큰나무 분포도, 대경목 군락지 분포도, 탄소공간지도, 철새류 주요 도래지 및 이동현황 분석도 등 지역의 특성 및 향후 활용을 고려한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 주제도를 비롯하여 기본 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유형도, 각 유형별 평가를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