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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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1. 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2. 투수ㆍ불투수현황도3. 지형주제도 :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향분석도 등4. 현존식생도5. 동ㆍ식물상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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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1. 토지이용ㆍ토지피복현황도2. 투수ㆍ불투수현황도3. 지형주제도 :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향분석도 등4. 현존식생도5. 동ㆍ식물상주제도
②기타주제도로 유역권 분석도, 큰나무 분포도, 대경목 군락지 분포도, 탄소공간지도, 철새류 주요 도래지 및 이동현황 분석도 등 지역의 특성 및 향후 활용을 고려한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 주제도를 비롯하여 기본 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유형도, 각 유형별 평가를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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