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1조 (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과적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초 및 참고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한 자료는 조사시작연도를 기준으로 최신의 자료여야 한다.<img id="157948821"></img>
②기존에 작성된 공간정보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정합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목적과 방법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는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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