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1조 (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효과적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초 및 참고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한 자료는 조사시작연도를 기준으로 최신의 자료여야 한다.<img id="157948821"></img>
기존에 작성된 공간정보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정합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목적과 방법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는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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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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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