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수입요건에 대한 지속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호주의 병해충 발생상 변경 등 국외생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측에서 부담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