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8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양벚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양벚을 선과 및 포장하고자하는 선과장(소독처리 시설 포함)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소독처리시설(소독처리 시설이 등록된 선과장과 별도로 있는 경우)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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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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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