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6조 (수입검역(도착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등 적정 여부2. 포장 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의 등록번호(또는 이름)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상자 또는 팰릿 또는 선적단위별로 봉인의 적정여부,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과정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또는 E. xylode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원인 규명 및 양국의 협의에 따른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2. 소독처리 실패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소독시설은 한국 수출용 양벚의 소독처리를 할 수 없으며 원인을 규명해야한다. 개선조치는 양국의 협의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3.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4. 상기 병해충 이외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한다.5.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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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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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