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9조 (수출과수원 (예찰 및)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제) 호주 식물검역당국이나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hiphyas postvittana, E. xylodes 등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수원 예찰과 예방적 또는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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