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1조 (수출선과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선과장의 식물위생상태를 매년 수출 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수출 선과장 내부가 소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는 에어커튼ㆍ고무커튼ㆍ이중 자동 폐쇄문 또는 기타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선과 후 즉시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된 양벚 및 기타 생과실과 별도로 선과되어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아야한다.
선과절차는 일반적인 상업적 선과절차에 따르며, 과실표면 부착 해충 및 오염물 제거를 위해 물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방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선과장에서는 일몰 이후에 선과 작업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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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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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