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1조 (수출선과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선과장의 식물위생상태를 매년 수출 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수출 선과장 내부가 소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는 에어커튼ㆍ고무커튼ㆍ이중 자동 폐쇄문 또는 기타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선과 후 즉시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된 양벚 및 기타 생과실과 별도로 선과되어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아야한다.
④선과절차는 일반적인 상업적 선과절차에 따르며, 과실표면 부착 해충 및 오염물 제거를 위해 물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⑥제21조제2항에 따라 방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선과장에서는 일몰 이후에 선과 작업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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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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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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