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호주 타즈마니아산 양벚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1종): Stigmina carpophila (shothole disease)
②해충(9종): Aspidiotus nerii (oleander scale), Brachycaudus persicae (black peach aphid), Cydia pomonella (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light brown apple moth), E. xylodes (lesser light brown apple moth), Pantomorus cervinus (장미둥근홈바구미), Phlyctinus callosus (garden weevil), Pseudococcus calceolariae (cirophilus mealybug), Thrips imaginis (plague thrips), Bactrocera tryoni (퀸슬랜드과실파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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