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5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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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이름). 다만, 선박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추가2.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3.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사결과 Stigmina carpophila, Eph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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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이름). 다만, 선박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추가2.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3.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사결과 Stigmina carpophila, Eph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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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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