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2조 (포장 방법 및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은 보관 및 수송 중에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②포장상자 외부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호주 검역당국은 수출 검사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포장상자 또는 팰릿 또는 선적단위별로 승인된 방법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적재 후 호주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이 봉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