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2조 (포장 방법 및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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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양벚은 보관 및 수송 중에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은 보관 및 수송 중에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②포장상자 외부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호주 검역당국은 수출 검사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포장상자 또는 팰릿 또는 선적단위별로 승인된 방법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적재 후 호주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이 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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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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