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예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수출과수원별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예찰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트랩조사는 매년 10월 15일부터 양벚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페르몬트랩(델타 트랩)은 수출과수원 별로 헥타르 당 1개(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1을 더한 숫자만큼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매주 트랩을 조사하고,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용 페르몬 미끼(Pheromone lure)는 4주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⑤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예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검역본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1주에 트랩 당 평균 7.0 마리를 초과하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가 검출된 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⑦트랩 당 평균 마리 수 = 과수원별 주간 총 검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의 수 ÷ 트랩 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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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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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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