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예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수출과수원별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예찰을 수행하여야 한다.
트랩조사는 매년 10월 15일부터 양벚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페르몬트랩(델타 트랩)은 수출과수원 별로 헥타르 당 1개(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1을 더한 숫자만큼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매주 트랩을 조사하고,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용 페르몬 미끼(Pheromone lure)는 4주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예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검역본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1주에 트랩 당 평균 7.0 마리를 초과하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가 검출된 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트랩 당 평균 마리 수 = 과수원별 주간 총 검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의 수 ÷ 트랩 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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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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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