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으로 수출하는 양벚을 생산하는 수출과수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하여 수출 할 수 있다.가. 제6조(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예찰) 또는 제7조(생과실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수출과수원나. 제6조제6항 또는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출과수원
②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타즈마니아산 양벚을 타즈마니아주 이외 지역(서호주주를 제외한 본토)의 선과장에서 선과 후 수출하는 경우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img id="159389821"></img>
④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처리 후 해당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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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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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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