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과실파리 예찰 및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호주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Australia’s National Fruit Fly Management Protocol)에 따라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 및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등 과실파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과실파리 예찰결과서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 과실파리 무발생상태를 입증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과실파리가 발견 및 발생되면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호주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박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즈마니아주에서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가 발생 할 경우 타즈마니아산 양벚은 아래 각 호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해야 한다.1. 규제지역 내에서 재배, 선과 또는 포장된 양벚의 경우 제8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수출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2. 규제지역 밖에서 재배, 선과 또는 포장된 양벚의 경우 식물위생증명서에 "본 양벚화물은 퀸슬랜드과실파리(Bactrocera tryoni)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 중 규제지역 밖에서 재배, 선과 및 포장되었음을 증명함(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sweet cherry fruits from Tasmania cor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Queensland fruit fly (Bactrocera tryoni), and they have been grown, sorted and packed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이 부기되어야 한다.3.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발생일 전 선적되어 운송중인 규제지역산 양벚화물은 도착지에서 제8조제3항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호주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본부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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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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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