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양벚 생과실 최소 600개를 적절히 추출하고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히,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하여 이들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처리하지 않은 양벚의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또는 E. xylodes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③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 처리하지 않은 양벚의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처리한 양벚의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 소독처리업체는 검역본부가 허용하는 시정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수출 참여를 중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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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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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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