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2. 포장 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상자ㆍ팰릿 봉인의 적정여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록된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과정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E. xylodes 또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타즈마니아주산 양벚의 수입을 중단한다.2. 제13조제3항제1호의 검역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을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3.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4. 훈증소독처리 실패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소독처리시설은 소독을 중단하여야하며, 양국 협의에 따라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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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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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