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7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년마다 검역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외생산지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 검역 전반, 과수원, 선과장 및 재배지 예찰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측에서 부담하여야한다.
④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출발 30일 이전에 검역일정 및 초청서신을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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