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3조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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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호주 본토산 양벚에 대하여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호주 본토산 양벚에 대하여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하여야 한다.<img id="159389823"></img>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처리 후 해당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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