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3조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호주 본토산 양벚에 대하여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하여야 한다.<img id="159389823"></img>
②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처리 후 해당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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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제19조 · 수출과수원 (예찰 및제20조 · 과실파리 예찰제21조 · 수출선과장 관리제22조 · 포장 방법 및 표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3조 ·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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