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주의 식물위생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역본부는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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